◈ 치매 예방 3·3·3을 기억하세요.
◈ 노년기에 자신은 물론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삶의 질을 망가뜨리는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1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예방수칙을 내놨다. ‘치매예방수칙 3·3·3’ 과 ‘치매예방운동법’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. 먼저 예방수칙 3·3·3을 보면 3가지 수칙을 권하고, 3가지는 금지했으며, 3가지를 꼭 실천하도록 권고했다. 3가지 수칙은 운동, 식사, 독서로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걷기 운동을 할 것을 권고했다. 계단 걷기도 도움이 되는데 5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하고 , 평소 버스 한 정거장 정도는 미리 내려서 걷는 것도 좋다. 나머지 두 가지 수칙은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먹는 식사법과 틈날 때마다 책이나 신문을 읽는 독서를 권장했다. 두 번째로 3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은 흡연, 뇌손상, 음주다. 담배는 아예 피우지도 말아야 하고 혹시 흡연자라면 당장 끊어야 한다. 술은 절주가 권장되는데, 한번에 3잔을 넘겨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술을 강권하지도 말아야 한다. 뇌손상의 경우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, 자전거 타기 등 운동을 할 때에도 헬멧을 쓰는 등 안전 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. 마지막으로 3가지 실천 덕목은 가족들과의 잦은 대화 등 소통, 치매 조기 검진, 혈압·혈당·콜레스테롤 관리다. 치매 조기검진의 경우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. 치매 예방운동의 경우 얼굴 근육 운동이나 맨손체조 등으로 구성돼 있어 평소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. 이 운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운동교실, 노인복지관,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. 복지부는 또 이날 오후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에 치매를 특별등급으로 포함시키는 정책의 추진 경과를 논의했다. 치매특별등급은 지난 7월 장기 요양 5등급으로 지정돼,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에게 인지 활동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“치매는 짧은 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, 평소에 꾸준히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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