얼마 전 건강식품으로 꼽혔던 노니 일부 분말과 환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돼 충격을 줬죠...ㅠㅠ
그.런.데... 노니 뿐만이 아니에요~
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말차 17건을 구입해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했는데요~
그 결과,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무더기로 검출됐답니다~
우선, 보고생약이 제조한 노니가루(분말)에서는 금속성 이물인 쇳가루가 ‘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’이 정한 기준치(10.0 ㎎/㎏)의 18배가 넘는 185.7㎎/㎏ 검출됐고요~
흥일당이 제조한 ‘마테가루’와 보고생약이 제조한 ‘히비스커분말’에서는 각각 25.3㎎/㎏와 24.6㎎/㎏의 쇳가루가 검출,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쇳가루를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어요~~
또 강황(울금)가루(제조원, ㈜소창)에서는 17.1㎎/㎏, 녹차가루(국산)(제조원, 에스제이바이오)에서 13.6㎎/㎏, 어성초분말(국산)(제조원: 보고생약)에서 11.8㎎/㎏ 등의 쇳가루가 검출됐답니다~
현재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치가 넘는 쇳가루가 검출된 제품 6건을 관할 시·군에 통보, 전량 회수 및 행정조치토록 한 상태인데요~
쇳가루와 같은 중금속이 체내에 오랜 시간 축적될 경우 소화기관 등 장기에 만성장애를 유발하거나 암을 발병시킬 수 있으니 분말차 선택 전 꼭 꼼꼼히 따져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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